매일신문

산업정보대 전임강사 명예훼손 무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4단독 장순재 판사는 26일 대학설립자인 신진수씨가 교비를 횡령하고 소송제기로 학교를 음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간행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대구산업정보대 전임강사 김모(41)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간행물에 신진수씨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다소 있고 표현방법도 일부 감정적이고 과격하나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학교법인과 대학의 파행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