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열린 낙동강 특별법 관련 경북도민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범도민 대책위 전제 조건은 △수변지역 범위가 다른 강 지역보다 넓어서는 안되고 범위가 법에 명시돼야 하며 지정 때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변구역에서의 배출시설 강화 및 신설은 전액 국비로 하고 그때까지는 행위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 △비료.농약 사용 제한 규정은 폐지하거나 하천구역 안의 국공유지에만 적용시키도록 명시돼야 한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기준에 미달될 때만 지정한다 △오염 총량 관리제는 문제점 해소 후 시행한다 △완충저류조 시설, 가축 분뇨 분리시설, 폐수 재이용 시설 등 설치비 전액은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지원 사업비의 규모 및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부산 물금취수장은 더 상류 쪽으로 옮겨 설치한다는 등이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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