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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금관리 '고삐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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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법' 3월 시행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아 온 61개 기금이 올해부터 정부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등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또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과 우체국보험기금, 염안정기금, 새마을금고안전기금 등 4개기금이 3월까지폐지되고 참전기념사업기금이 보훈기금에 통합되는 등 기금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기획예산처는 3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이 3월1일부터 시행되면 231조원에달하는 기금의 운용과정상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이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이 기금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종전에 주무부처 책임으로 운용되던 기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강화됐고 10개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국회의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 올해 4개 기금이 폐지되는데 이어 2003년 법률구조기금과 국민투자기금, 2004년 국제교류기금이폐지되는 등 7개 기금이 폐지된다.

참전기념사업기금은 보훈기금에 통합되고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으로,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되는등 6개 기금이 3개로 통폐합된다.

한편 지난해 61개 기금 운용규모는 공공기금 146조원과 기타기금 85조원 등 총 231조원으로 올해 예산 105조원의 2.2배에 이른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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