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육점 육류 거래 내역서 작성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이달부터 한우 등 고기류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육류거래 기록 의무제를 실시한다.

육류 거래기록의무제는 지난해 9월부터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동시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우고기 둔갑 판매 등을 막기 위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 매입시 종류, 물량, 원산지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육판매업소는 식육 매입시 '거래 내역서'에 거래 내역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