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육점 육류 거래 내역서 작성 의무화

대구시는 이달부터 한우 등 고기류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육류거래 기록 의무제를 실시한다.

육류 거래기록의무제는 지난해 9월부터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동시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우고기 둔갑 판매 등을 막기 위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 매입시 종류, 물량, 원산지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육판매업소는 식육 매입시 '거래 내역서'에 거래 내역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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