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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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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이 많아 노인복지정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노동무능력자인 일부 노인들은 부양의사도 없고 실제로 부양치 않는데도 제도상으로는 부양 의무자로 처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후 4천448가구 8천467명이 신청, 이중 3천718가구 6천929명만이 수급자로 선정되고 730가구 1천538명은 탈락했다.탈락자중엔 가족의 소득합계가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218가구, 재산이 있는 경우가 200가구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도 267가구에 이른다.

이같이 법규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은 부양의무자를 2촌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까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례로 김모(69)할머니는 생활이 곤란하지만 손녀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의 기준 1인가족 월 33만원을 초과, 수급 대상자에게 탈락했다.

상당수 노인들은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실제로는 자녀의 부양도 받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체면 등으로 보호를 포기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렵지만 제도의 한계로 인해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양의무자 및 재산에 대한 기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주.박동식기자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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