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과금 납부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도착해 연체료를 물었다. 화가 나서 해당기관에 문의했더니 "납부고지서를 오래 전에 발송했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요즘 발부되는 세금 고지서나 카드 요금 고지서, 휴대폰 사용료 고지서 등 대량 발송되는 우편물은 우표를 붙이지 않고 '요금별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인이 찍히지 않는다.따라서 발송일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우체국 실수로 늦게 도착해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체국은 요금별납 우편물이라도 우체국 이름과 발송일자가 적힌 소인을 반드시 찍어 이같은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요금별납이 찍힌 부분에 대해 우체국 담당자의 이름이라도 적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최종철(대구시 산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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