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백서 발간법조계 "사면권 남용"
지난 80년대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민간인을 폭행치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군인 7명에 대해 당시 정호용 군법회의 관할관 등이 형 집행을 면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회는 4일 발간한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삼청교육대생 구타 사망 3건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문과 군법회의 관할관(부대장이 겸임) 확인서를 공개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80년 8월 18세 소년을 집단치사한 당시 제9여단 본부대 경비소대 조모 하사 등 군인 3명은 80년 9월19일 징역4년씩을 선고받았으나 10일 뒤 형집행 면제로 풀려났다.
또 81년 탁모씨를 구타해 숨지게한 윤모 소위 등 군인 4명도 집행유예를 받은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다음날 풀려났다.
당시 군법회의법은 군법회의 관할관인 부대장에게 부대원에 대한 감형과 형면제의 재량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민간인을 폭행치사한 군인들의 형을 특별한 사유없이 면제한 것은 사면권 남용이라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삼청교육인권운동연합회 전영순 회장은 "판결문 및 확인서는 국회 국방위 강창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라며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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