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출마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어처구니가 없다.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에서 지나치게 후보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교육위원의 자격(교육경력 10년 이상)과 보조를 맞춘다는 이유로 교육감 출마 자격을 현행 교육경력 5년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부칙에 현직 교육감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직 교육감중 특정인 봐주기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실제 부칙 조항이 없을 경우 일부 현직 교육감은 교육경력이 10년이 안돼 다음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런 조항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대다수 교육계 종사자들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그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박승현(포항시 학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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