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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입업종.전문직 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 중점관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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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일까지 접수

국세청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맞춰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수입업종, 서비스업종,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고 불성실 신고자 및 부당 환급자를 적발해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발표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법인 사업자는 10~12월)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의 신고관리 강화 대상 사업자는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현금 수입업종 △사우나 고급이.미용업소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집단상가 도.소매유통업 LPG충전소 등이다.

특히 신용카드 부실사용 혹은 현금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현금수입업종과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수임 자료와 비교할 때 수입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확정신고가 끝나는 대로 중점관리대상 사업자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여 성실신고.준성실신고.불성실신고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한 뒤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선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매입자료를 조정했거나 부당 환급.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4/4분기부터 전산신고 상황 분석 및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전국적으로 개인사업자 362만명, 법인사업자 32만명 등 총 397만명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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