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는 9일 최근 일본정부가 재외한국인 피폭자에게도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불복한 것과 관련, 항소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후생성은 지난해 6월 오사카 지법 곽귀훈씨 판결에 이어 7일 나가사키 지법이 한국인 피폭자 이강녕씨에게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원고승소판결에도 불복, 두번째로 항소했다.
시민단체들은 "일본정부는 승소판결을 수용할 경우 전후 배상소송이 잇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한편, 일제시대 피해관련 특별법을 제정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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