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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문자메시지 광고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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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는 '광고', '수신거부'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유선전화, FAX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영리성 광고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광고' 등의 표시의무를 휴대폰과 팩스에 대해서도 부과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광고 등의 표시 문구를 영리목적의 광고정보는 '광고', 비영리적정보제공은 '정보', 성인정보 제공은 '성인광고', 이용자가 이미 수신을 동의했을때는 '동의'라는 문구를 전자우편 제목란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맨앞에 표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선전화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도 통화 시작과 동시에 광고전화임을 구두로 알려 승인을 받은 후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년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며 특히 고의로 발신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함으로써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도록 한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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