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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사업초기부터 이형택씨 국정원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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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23일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재작년 11월 보물발굴 협정서를 처음 체결하기 8개월여전인 재작년 초부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 보물발굴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 경위를 조사중이다.

특검팀은 이형택씨를 이르면 24일 소환, 관계기관에 보물발굴사업 지원을 요청했는지 및 이용호씨의 주가조작에 개입했거나 그 과정에 금감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에 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씨가 보물발굴 사업 초기 국정원에 사업 타당성 등을 문의했고 국정원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벌였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보물발굴 사업 과정에서 이용호씨와 이형택씨, 발굴 사업자들간에 모두 3차례에 걸쳐 지분 협정서가 체결된 점에 주목, 지분 협정 내용이 변경된 경위 등을 캐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재작년 11월2일 첫 체결된 협정서에는 이형택씨 15%, 발굴사업자 오모씨 75%, 최모와 양모씨 각각 5%로 지분이 나눠져 있다가 작년 2월 협정서는 이용호씨 40%, 오씨 50%, 금융중개업자 허옥석씨 10% 등 이형택씨가 제외된 채 3자계약으로 바뀌었다.

이어 작년 4월에는 협정서 내용이 이용호씨 50%, 오씨 50% 등으로 지분약정 내역이 또다시 변경됐으나 재작년 11월2일 15%를 보장받은 이형택씨의 지분은 오씨의 지분에 포함돼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이형택씨가 2000년 11월 오씨 등 3명과 맺은 '매장물발굴 협정서'가 3개월만에 이-오-허씨간 3자 계약으로 전환되고 다시 이용호씨 50%, 오씨 50%의 2자간 지분계약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형택씨의 위장지분이 숨어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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