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3일 옷로비 의혹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부인 이형자(55), 영기(51)씨 자매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이 선고됐던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5)씨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62)씨에 대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