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3일 옷로비 의혹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부인 이형자(55), 영기(51)씨 자매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이 선고됐던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5)씨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62)씨에 대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