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23일 대구·경북지역 종합병원 29곳 등 모두 933개 지정폐기물 관련사업장에 대해 지난 한해 동안 단속을 실시, 전체 점검대상의 6%인 5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역은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35곳, 불법매립 2곳, 처리기준 위반 1곳, 관리대장 미작성 3곳, 기타 15곳이며 이 가운데 7곳은 영업정지, 33곳은 과태료처분, 16곳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중간처리업체인 ㄷ리사이클링(경주시 안강읍)은 위탁받은 폐유·폐유기용제 등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고 재활용대장을 허위기록, 과징금 2천만원과 과태료 8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소각로 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을 어긴 ㄱ(포항시 남구)사는 과징금 2천만원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ㅇ금속공업(경산시 진량읍), ㄷ화학공업(포항시 남구)은 검찰에 고발됐다.
또 ㄷ산업(경산시 하양읍)은 소각로에서 나오는 염화수소 배출기준을 어겨 주변 대기를 오염시킨데다 간이인계서를 부실하게 작성, 고발조치와 함께 과징금 2천만원·과태료 2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대구시내 종합병원인 ㄱ, ㄷ, ㅇ병원과 안동 ㅅ병원은 전용용기에 담아 별도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을 병원 복도 등에 생활쓰레기와 섞어 보관, 과태료 300~1천400만원씩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이들 지정폐기물 관련사업장이 폐기물 배출·처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돼 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현재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916곳, 수집·운반업체 27곳, 중간처리업체(소각·재활용) 50곳, 최종처리업체 1곳 등 모두 994곳의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체가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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