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장순재 판사는 25일 식당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모(47·무직·달서구 월성동)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무면허운전,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되나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외곽이 담으로 둘러싸인 식당 주차장으로 도로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