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림동∼구룡포읍 하정리간 31번 신국도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마치 경주라도 하듯 과속을 일삼으면서 새해들어벌써 4건의 사망사고가 나는 등 죽음의 도로로 기록될 처지에 놓였다.
이 도로에서는 지난 22일 고모(27.포항시 청하면)씨가 동해면 석리 구간에서 보행자 김모(53.구룡포읍)씨를 미처발견하지 못해 차로 치어 사망케 한 것을 비롯, 21일에는 동해면 상정리 구간에서 함모(18.동해면)양이 뺑소니 차에 받혀 숨졌다.
특히 지난 13일 석리에서 발생, 조수석 승객 1명이 사망한 11t 활어차 전복사고의 경우 도로위에 남은 사고차의 미끄러진 흔적(스키드마크)이 무려 100m 이상이나 남을 정도로 과속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운전자들에게 80km의 제한속도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이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이하로 달리는 운전자들을 향해 라이트를 비추거나 경적을 울려 과속을 유도하는 운전자가 많아 '속도 지키면 바보' 취급을 받기 일쑤인 것.잦은 대형사고와 관련해 관할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구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시내 혼잡구간에 익숙한 운전자들이 탁 트인 4차로 도로를 보자 일시에 긴장감이 풀리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경찰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일부 운전자중 일부가 해안횟집이나 항포구 등지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속을 하는 것도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보고 무기한 24시간 음주.과속운전 단속에 들어갔다. 또 현재 포항공항 입구에 있는고정식 과속감지 카메라를 석동 고개지점으로 이설하고 이동식 카메라를 31번 신국도 전역에 밀집 배치하는 등 사고 줄이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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