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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情夫 살해 남자 2명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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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창학 부장판사)는 30일 경제적 이유로 가장이혼했다가 선원생활후 귀가한 뒤 아내(37)가 이모(30)씨와 사귀는 것을 알고 지난해 11월 이씨를 경산시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송모(43.경산시 옥산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내(40)가 다른 남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아내를 추궁하며 건축용 알루미늄 막대로 4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해 살해한 방모(46.대구시 동구 효목1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혼-재결합-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않고 고아원에 보내라고 말하는 데 격분해 3세, 6세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박모(29.여.대구시 수성구 중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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