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국가대표 선발비리 등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14일 체육계 인사 K씨 아들이 전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겸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임윤택(49·구속)씨로부터 대가성있는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 금품의 성격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임씨가 지난해 태권도협회 전무이사로 발령받은 시점과 K씨 아들계좌에 거액을 입금한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점을 확인, K씨 아들이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를 캐고 있다.검찰은 K씨 아들을 조만간 소환,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K씨 아들이 돈을 받고 협회 고위관계자를 통해 임씨를 전무이사로 발령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계자와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씨 등 외에 작년 4월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부정판정 등에 개입한 태권도협회 임원이 더 있는지 추적하는 등 협회 관련 비리첩보에 전반에 대해 진위를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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