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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씨 내일부터 美 법원서 인정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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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연루 가능성 파악

검찰은 미국에서 체포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도피기간중 위조 여권을 소지하거나 불법 체류상태에서 도피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피 경위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8일 이씨가 지난 98년 8월 출국시 소지했던 여권 및 비자 기한이만료된 상태에서 도피 생활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고 도피지원 및 방조 여부에 대해 면밀히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미국에 도피해 있던 동안 이씨 가족들외에 일부 정치인들이나 측근 인사들이 미국에서 직접 이씨를 접촉해 왔다는 첩보를 입수, 도피 과정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파악중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상태에서 검거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씨의 도피를 지원하거나방조한 인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이와 관련, 이씨에 대한 미 현지법원의 인도심리 재판과정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록을 포함한 관련서류를 미국측에 넘겨줄 방침이다.

이씨는 미 미시간주 법원에서 19일부터 신분확인 등을 위한 인정신문 절차를 밟게 되며 사법적 절차를 거쳐미 연방법원은 최종 인도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17일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등 공관에 이씨의 신병에 대한 사법.행정적 절차를 면밀히 파악토록 요청했으며 조기 송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등 외교 역량을 최대한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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