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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횡포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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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41.동구 신천동)씨는 지난 7일 설 선물로 보낸 5만원상당의 '사골세트(5만원상당)'를 보름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는 고객 불만에 택배회사에 항의를 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배달사고는 직원책임"이라며 우겼고, 다음 날 직원이 "바빠서 창고에 넣어놓고 배달이 늦어졌다"면서 시커멓게 부패한 사골세트를 되가져왔다.

양씨는 "배달사고가 났으면 미리 알려주든지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택배업체 이용이 늘면서 파손, 지연 배달 등 잦은 배달사고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택배업은 사업자등록만으로 개업이 가능,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96년 전국적으로 5천억원이던 시장규모가 2000년 1조원으로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와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접수된 택배관련 이용자피해신고도 지난 한 해 138건, 올해는 지난 한 달간 20건이 접수돼 평소 10여건의 배를 넘었다.

지난 달 22일 석모(45.수성구 지산동)씨는 새해선물로 친지에게 보낸 배가 모두 얼어있어 항의를 했으나 업체측은 "날씨가 추워 배가 얼었다. 보상약관에 해당되지 않아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발뺌만 했다.

8일 배즙을 설 선물로 보낸 박모(31.여.중구 동인동)씨도 택배업체측이 선물포장이 파손되자 '라면상자'에 다시 싸 배달, 핀잔을 들었다. 박씨 역시 업체로부터 보상을 거부당했다.

택배업체 폐해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지난 해 8월 '택배업 표준약관'을 승인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을 잃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업체는 배달물건 파손시 수선 또는 물건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거나, 배달지연시 운임의 2배 한도내에서 지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측이 표준약관을 채택할 의무가 없어 배달사고에 따른 분쟁해결은 이용자 개인에 맡겨진 실정이다.

공정거래위 약관제도과 관계자는 "배달사고시 배상을 게을리해도 표준약관에 따른 보상은 강제할 수 없고, 시정권고만 가능하다"며 "올해안으로 표준약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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