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위원장 이경호 차관) 제4차 회의를 갖고 올해 건보료 인상안과 의료수가 조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오는 25일 오전 건정심 회의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노동단체 대표 위원들은 보험료 7% 인상에 의료수가 8.5% 인하를 주장한 반면 의사협회 등 의약계 대표 위원들은 의료수가동결 입장을 고수, 일괄 타결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대표위원들은 보험료 7% 또는 9% 인상안과 의료수가 2% 또는 3.4% 인하안을 제시했으나, 보험료 7% 인상에 의료수가 3.4% 인하가 다수 의견이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늦어도 25일 회의에서는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돼야 3월부터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면서 "공익 대표위원들이 보험료 인상과 수가 인하에 관한 단일안을 만들어 다음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에서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돼도 실제로 인상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등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 최소한 15일 이상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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