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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환경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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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협의사항을 민간기업보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잘 이행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환경불감증이 심각하다.

26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뒤 공사에 들어간 76개 사업장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조치처분을 받은 6곳 중 5곳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장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왜관~구미간 도로', '금호~영천간 도로', '구룡포~포항간 도로'의 확장.포장공사에서 사면(斜面) 안정대책 미흡, 방음벽 설치 미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제4공단 조성사업을 하면서 토사운반차량이 덮개를 덮지 않은 채 운행하거나 공사장 인근 도로에 물을 뿌리지 않아 적발됐다.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은 영일만 신항만 개발사업에서 인근 해안선의 환경영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행촉구 명령을 받았다.

환경청 한 관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요청.검찰 고발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며 "백두대간 인근.취수장 상류 10km이내 등 환경민감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청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10건, 사전환경성검토 289건 등 모두 299건의 사업을 협의해 이 가운데 88%인 263건에 대해 사업계획을 조정토록 했다.

특히 울진군 서면~근남간 국도확장사업, 달성군 유가면 군도 확장사업, 칠곡군 남율지구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계 훼손.수질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부동의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오염저감방안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행정계획.개발사업의 확정 및 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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