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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가스 등 공익사업장 파업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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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업이 일어날 경우 국민불편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우려되는 철도·가스·전기 등 기간산업성격의 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노사분규에서는 이 법적 장치가 무용지물로 전락,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 사업장 분규의 경우 중재기능이 사실상 실종돼 노사정간 극한대립이 증폭되면서 결국 시민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공익사업장 노사분규를 지켜본 시민들은 "중재조정시 시민사회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공익사업장 분규에서 노조측은 '생존권 투쟁'이라는 이유로 극한투쟁을 일삼기 일쑤며 정부는 '설마 파업까지야 가겠느냐'는 안이한 인식으로 사전 중재노력을 소홀히 하고있다는 비판을 사고있다.

현행 노조관련법은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철도·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병원사업·통신사업)'으로 규정, 이들 사업장 근로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은 노사협상이 실패할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이 기간중에는 파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파업을 선언했던 철도와 가스·전력산업 가운데 가스와 전력산업노조에 대해서는 직권중재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들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에 들어갔다.

또 지난 해 6월 민주노총의 총파업때도 필수공익사업장인 전국의 일부 대형 종합병원 노조들이 직권중재를 거부하고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주상혁선전부장은 "필수공익사업장 제도는 대책없는 구조조정을 당해도 근로자는 꼼짝도 할 수 없는 노동기본권 무시 정책"이라며 "민주노총은 수년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왔고 올 해에도 전국단위 사업계획에 필수공익사업장 제도개선안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있던 은행사업(한국은행 제외)과 특별시·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지난해부터 필수공익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나 추가적인 법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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