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7만3천565명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는 교정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지만, 지원금 지급 기준에 별도의 제외 조항이 없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1일 동아일보는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4천201명, 2차 2만2천82명이었다.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도 1만9천82명으로 집계됐다. 세 차례 지급분을 합하면 7만3천565명분이다.
1인당 최소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가정할 경우 지급 규모는 73억원을 웃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이 6만3천68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용자 상당수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다만 집계된 인원은 교정시설장이 수용자를 대신해 신청한 사례에 한정된다. 수용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신 신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교정시설장이 신청 절차를 맡았다. 가족이 신청한 사례까지 합산하면 실제 지원금을 받은 수용자 수는 집계치보다 많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교정시설 직원들의 행정 부담도 발생했다.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 교정시설 직원이 해당 수용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대신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교정기관 관계자는 "직원들이 2, 3개월은 가욋일에 투입되는 꼴이라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지원금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교정시설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과는 별도로 관리된다. 수용자가 시설 안에서 간식 등을 구매할 때 쓰는 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보관품'으로 분류해 보관한다. 수감 중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소할 때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가족·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수용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는 지급 요건이 있다. 두 지원금 모두 소득 기준을 적용했을 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됐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실제 지급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급 대상 심사와 상품권 지급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교정당국 차원에서 전체 지급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상현 의원은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는 게 제도 취지에 맞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의 경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지급 기준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돼지 눈엔 돼지만…링거 맞고 코피 터지는 일정" 해외순방 비판에 반박
李 대통령 '기본소득' 확대 의지 밝혔지만…농촌 지자체는 재정 골치
청송에 온 대통령, 기본소득이 불러온 '인구 반전'에 주목했다
李대통령 "돼지 눈엔 돼지만 보여"에 장동혁 "국민이 돼지로 보이냐"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