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금융 41억 챙겨 회사대표 등 2명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외국유명스포츠의류 상표를 위조해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이모(40·달서구 성당동), 신모(42·서구 비산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8·서구 비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남구 봉덕동 50평 규모의 공장에서 일본 탑 블레이드 상표를 위조, 시가 2억원 상당의 책가방을 제조·유통시켰다. 이들은 또 아디다스(독일), 헤드(미국) 등 외국 유명 상표를 위조해 시가 10억원 상당의 운동복, 책가방 등을 시중에 판매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노무현 정부 말기와 유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당내 갈등과 총선 준비 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박세익 체슬리 투자자문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관적일 때 반도체 주식을 매수할 것...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사퇴하면서 각종 의혹에 휘말려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사실이 전해졌다. 그녀는 공직선거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