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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금리 차등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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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신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9%의 고이율을 적용해오던 은행들의 대출 연체금리가 속속 바뀌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달 21일부터 연체기간과 신용에 따라 차등화한 연체금리 체계를 적용한데 이어 산업은행과 한빛은행이 4일부터 새로운 대출 연체금리 체계로 변경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은 약정이율에 3%를 더한 금리를, 3개월 미만은 6%를 더한 금리를, 3개월 이상은 9%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상한선도 17%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 연체이율은 종전 19%에서 12.5%로 무려 6.5% 포인트 인하되는효과가 발생, 국내 은행중 최저수준의 연체이율이 적용된다.한빛은행도 4일부터 3개월 미만 연체시 17%, 3개월 이상은 19%로 적용하는 새로운 금리체계를 선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19%의 연체금리를 차주의 신용도와 3~6개월의 연체기간에 따라 14~21%로 차등 적용하기 시작해 연체금리를 평균 2~3% 포인트 내렸다.

외환은행도 오는 5월부터 3개월 이내의 연체에 대해서 약정이율에 3~6%를 더한금리를, 3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18~19%의 고정이율을 적용하는새로운 연체금리 체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오는 5월부터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차주별 신용도에 따라 15~19%의 금리를 적용하는 금리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밖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산금리 적용방법이 확정되고 전산작업이 정비되는대로 상반기내에 차등화된 연체금리 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은행중에는 연체 이자없이 연체를 하게되면 1~5%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개인 신용등급에 곧바로 반영하는 미국식 지연배상수수료 체계 도입을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연체금리 체계변경은 소비자권익 보호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연체발생일과 상환일 모두 이자를 부과하는 '양편넣기' 관행도 은행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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