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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기간 일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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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채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기간이현재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변함이 없다. 재정경제부는 8일 '주택시장안정대책'의 보완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이달중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1세대2주택 중복보유기간의 단축으로 주택구매자가 다른 주택취득에 보다 신중해져 주택수요가 일정부분 억제될 수 있어 주택시장에 여유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노부모와 같이 살며 봉양하거나 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기간을 현재와 같이 2년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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