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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조마농협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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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고범석 검사는 1일 조합장 선거에서 1천200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김천 조마농협 조합장 권모(62)씨를 구속하고 이모(54)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조마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동생을 통해 지난 2월20일과 23일 선거인단 6명에게 한사람당 140만~240만원씩 1천2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다.

한편 검찰은 일부 지역의 조합장 선거 이후 낙선 후보와 낙선 후보 지지자들의 불만이 크고 부정선거 이야기도 유포되고 있어 조합장선거에 문제가 많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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