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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공급계약제 참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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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에 LP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말까지 대구지역에서 가스판매업자와 안전공급계약을 맺은 업소 및 주택은 전체 30만9천60곳 가운데 11만1천388곳으로 36%에 불과했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는 소비자들이 특정 LP가스 판매업자와 단골거래계약을 맺는 대신 판매업자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는 물론 사고발생시 소비자에 대한 사후 보상까지 책임지는 제도.

LP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과 판매업자들은 이달 30일까지 안전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안전공급계약을 맺은 판매업자가 안전점검을 6개월마다 하고 사용자 잘못으로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판매업자가 가입한 소비자보장책임보험으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판매업자는 소비자 보장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함에 따라 가스사고시 인명피해의 경우 8천만원까지 무과실 보상책임을, 재산피해의 경우 3억원까지 과실상계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소비자가 이사를 가거나 판매업자를 바꾸고 싶을 때에는 판매업자에게 연락해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만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판매사업자와 이중 계약을 하면 사고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판매업자와 안전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판매사업자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해 준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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