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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세림' 김회장 부자, 회사돈 68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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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12일 회사 돈 6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세림이동통신 회장 김영기(66.전 금호호텔 회장)씨와 아들 경민(37.전 세림이동통신 사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95년부터 98년사이 세림이동통신의 신규사업인 아파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시티폰(발신전용무선전화기) 기지국 건설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전 회장은 또 99년초부터 2000년 6월까지 회사 소유의 한통프리텔 주식 매각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6명의 차명계좌에 관리하면서 주가가 오를 때 파는 수법으로 4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아들 경민씨는 세림이동통신 사장으로 있으면서 용역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5억원을 지출케 해 이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자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이례적이지만 사안이 중요하고 횡령 액수가 많은데다 서로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높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부자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 여부는 13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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