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을 이유로 미국에 머물며 20년 가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8월 20대 초반의 나이에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이후 3년 뒤인 2005년 8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귀국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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