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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지방권한 실질 확대 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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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통령은 광주일보 창사 50주년을 맞아 18일 가진 회견에서 "이미 구성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확정된 지방이양 사무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통령은 또 "학생수 감소와 교원의 근무기피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교육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대학육성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쌀값을 비롯한 농촌과 농어업문제에 대해 3㏊ 이상의 쌀 전업농이 쌀 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모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체계 확립과 논농업 직불제 등을 통해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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