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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들 관권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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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측근 공무원들이 핵심 선거참모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유권자 성향을 분석하는 등 관권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현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시 서구청 총무과장 장모(52), 행정계장 이모(49), 행정계 주임 김모(42)씨 등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동별로 8~10개 관변단체 회원들의 후보 지지도를 분석.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단체장 측근 공무원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단체장에게 '충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 8개 구.군청 모두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ㄱ구청 경우 현 구청장의 측근들이 선거공약 준비 업무를 구청 직원들에게 지시,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 측근들 대부분은 지난 선거에서 핵심참모로 뛴 공로를 인정 받아 요직에 임명된 인물들이다.

ㄴ구청의 경우 구청장 측근들이 산악회, 향우회, 야유회 등 관내 모임 동향까지 일일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있고 지역 인사 및 유지들과 수시로 접촉,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현 구청장 상대후보 관계자는 "후보등록 이후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공무원들의 불.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현 구청장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선거무효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때마다 공무원들을 동원한 관권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지만 인사권과 관련된 은밀한 줄서기와 줄세우기 탓에 몸통인 단체장은 무혐의처리되고 '깃털'인 부하 직원들만 사법처리돼 공무원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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