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뇌물을 공무원의 약점을 잡아 수백만원을 뜯어낸 전 대구 ㄷ구청 공무원이 법원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추징금까지 물게 됐는데.
대구지법 형사6단독 박연욱 판사는 11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30만원을 추징.
2000년 5월 고교 선배로부터 청소년 혼숙으로 단속된 모여관이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630만원을 받은 김씨는 대구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영업정지처분 취소결재를 잘 봐달라'며 100만원을 건넨 뒤 이 공무원을 상대로 경찰에 알리겠다며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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