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증명서불구 활용 안돼
경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달리 해양경찰청이 발급하는 동력 수상레저기구 면허증은 제도가 시작된지 4년이 지났지만 신분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양경찰청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면허제를 도입,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에게 수상레저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처럼 수상레저 면허증도 국가기관이 정식 발급한 증명서임에도 불구, 신분증명에 관한 관계법령에 반영되지 않아 면허증 이외 신분 증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원을 확인할때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되고 부동산 등기필증을 재교부 받을때도 여권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되지만 수상레저 면허증은 제도적으로 신분증 대용이 될수 없는 것.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조종면허증도 국가가 발급한 것인 만큼 주민등록법 등 절차를 보강해 신분증명을 할수 있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