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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CT.MRI 제한 의료기능 상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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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규칙안 논란

보건복지부가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유방촬영장치 등을 특수의료 장비로 규정,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 이들 장비의 설치, 운영을 제한키로 하자 관련 의원들과 학회가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말 MRI.CT.유방촬영장치를 특수의료장비로 규정해 설치운영 품질관리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설치인정 기준에 대해 다시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고가 의료장비의 과다도입을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특수장비 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MRI 등 3개 장비의 설치인정 기준은 진단방사선사 1명,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명 이상 상근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들 장비의 공동활용 기준 병상수를 현재 80병상에서 200병상 이상으로 높였다. 단 이같은 설치기준은 신규 설치 장비에 적용되며 기존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CT, MRI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 1차 의료는 기능을 상실하고 2.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편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규칙안 시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방사선사 및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씩 상근토록 함에 따라 진료비가 상승, 결국 환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학회는 규칙안이 제시한 방사선 전문의를 갑작스럽게 보충할 방법이 없고 공동활용 병상수를 2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신경외과 개원의는 "복지부의 방침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며 응급환자를 신속히 진료하는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설치인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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