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사법부의 독립·권위 및 법치주의가 훼손된다고 현직 판사들이 비판적 의견을 잇따라 내놓는 등 사면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 전문지인 '법률신문'에 따르면 6공화국 때는 대통령의 사면권 혜택을 받은 사람이 9천600여명이었으나 문민정부 5년 동안에는 4만3천800여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또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지금까지 문민정부의 2배에 가까운 7만6천400여명이사면됐다.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 지난 98년 3월 3만4천800여명이 사면된 것을 비롯, 광복절 등에 맞춰 4천~2만여명씩 잇따라 사면됐다.
특히 99년 12월 밀레니엄을 경축, 금융 신용불량자 등 100만여명을 대사면했고 지난달 초에는 월드컵 성공을 축하하고 국민화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 481만여명에 대해 행정조치와 벌점을 없애주는 대사면(특별감면)을 단행했다. 건국 이후 대통령의 사면권은 지금까지 80여차례나 행사됐다.
이와 관련 서울지법 한 판사는 최근 사법부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무차별적인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일정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형벌권을 권력의 유지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거나 국민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온갖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을 정권의 편의에 따라 사면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로 인해 사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판사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처럼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는 나라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특별사면, 감형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사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다 사면권은 통치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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