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떠나자, 부탄가스 3개에 흉기로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발로 인해 빌라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는 등 큰 불안을 겪었으며, 건물에는 약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주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수의 무고한 주민들이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발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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