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헤어지자" 말에 부탄가스 터뜨렸다…50대 남성의 최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빌라서 가스통 3개에 불 붙여 폭발, 주민들 긴급 대피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떠나자, 부탄가스 3개에 흉기로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발로 인해 빌라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는 등 큰 불안을 겪었으며, 건물에는 약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주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수의 무고한 주민들이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발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후보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주 의원...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6 대구국제안경전(DIOPS)' 행사에서는 애플의 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전시되었으며, 이 디바이스는 약 ...
가수 이승기와 18년간 동행한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진영이 3일 1심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주요 교량이 파괴된 영상을 공개하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고 협상을 촉구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