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헤어지자" 말에 부탄가스 터뜨렸다…50대 남성의 최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빌라서 가스통 3개에 불 붙여 폭발, 주민들 긴급 대피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떠나자, 부탄가스 3개에 흉기로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발로 인해 빌라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는 등 큰 불안을 겪었으며, 건물에는 약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주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수의 무고한 주민들이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발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21일 대구경북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공식 출정식을 열었다. 그는 대구 경제 회복과 청년 일...
삼성전자의 노사가 2026년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며 반도체 부문 임직원들은 최대 6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비메모리 부문 직원...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