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남녀 노소 누구나 쉽게 타고 다니는 배기량 50cc미만 오토바이는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 번호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적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우선 차량번호가 없기 때문에 절도범의 표적이 된다.
도난 후에도 외형상 구분되지 않아 회수가 어렵고 방치돼 있어도 주인을 찾기 어렵다. 또 기동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제 2의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장물로 처분하기도 쉽다.
특히 번호판이 없어 면허조차 없어도 되는 양 착각하거나 별 죄의식 없이 운행하다가 무면허로 입건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 현재 책임보험 가입 의무조차 없는 50cc 미만 오토바이는 교통사고 때 피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번호등록 의무와 함께 보험가입도 요망된다.
서남기(울진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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