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로 골절된 부위에 박아 둔 고정 핀이 부러져 재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병원측이 퇴원을 종용, 말썽이 일고 있다.
22일 안동 ㅅ병원에 입원중인 권모(18.안동 모 고교 3)군 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권군이 교통사고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수술후 4개월간 입원했다가 퇴원했지만 2개월 쯤 지나 골절된 뼈를 고정해 둔 핀이 부러져 재수술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병원측은 핀이 부러진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며 완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를 내고 퇴원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병원측의 처사를 세차게 비난하고 있다.
1차 수술 당시는 택시 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내줬으나 퇴원때 조합과 피해자측이 합의를 한 상태여서 조합측도 재수술비는 낼 수 없다는 입장. 권군 가족들은 병원측의 잘못으로 재수술을 하게 됐는데도 치료비를 내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아버지 권영호(49.안동시 태화동)씨는 "고정 핀을 선택하고 시술한 주체가 병원측인데도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며 "병원측에서 외국에 있는 핀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든지 하라며 무책임한 말을 했다"고 분노했다.
이에 병원측은 "퇴원을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택시 공제조합과의 합의를 잘못한 책임을 병원이 진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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