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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도 직위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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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일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와 조직활성화 방안'이란제목의 연구자료를 내고 공직부패 일소와 조직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구시와 구.군 등의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직위정년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연구자료를 통해 판.검사들의 자진용퇴 관행과 군인.경찰 등의 계급정년제, 민간부문의 상위층조기퇴임제, 선진국의 임기제 등 각종 국내외 사례를 연구해볼 때 고위공직자의 재임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부시장(1급)은 3년, 국장급(3급)은 5년의 재임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구.군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부군수(3급), 국장급(4급)에 대해 총 5년의 재임기간 제한을 둬야한다는 것.

이 단체 박성철회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매년 신규채용형태로 공직에 들어서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최상급 공무원들이 길게는 십수년동안 똑같은 자리를 맴돌면서 조직순환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조직활성화를 통해 대시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직위정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향후 이같은 직위정년제 수용을 단체장들에 촉구, 간부인사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전국의 공무원단체와 연계, 이 제도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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