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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도시계획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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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비해 각종 건축규제가 덜하고 좁은 면적에 초고층을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이 도심 곳곳에 들어서면서 학교부족과 녹지난 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주상복합건물은 특정 지역에 밀집하는데다 40층 등으로 초고층화하고 있지만 허가과정에서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거의 볼 수 없었던 21층이상 10만㎡ 이상의 대규모 주상복합건물 건축신청이 올들어서만 3건이 들어왔으며 구·군청이 허가하는 20층이하 주상복합건물 허가신청도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구 북구의 경우 15건(11층이상 9건, 10층이하 6건)의 주상복합건물 허가신청이 들어와 지난 2000년 3건, 지난 해 1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특히 11층 이상 고층 주상복합건물 허가신청이 노원동(6건)과 침산동(2건) 등에 집중, 이 지역의 학교부족 사태가 예고되고 있으며 타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 공원면적도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구 침산동 일대에는 현재 40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2건의 건축 허가가 나 곧 착공될 예정인데다 이건물 부근에 20층과 15층의 주상복합건물이 새로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예식장 영업을 중단한 명성웨딩 부지에도 4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 동구청과 북구청 등 대구시내 일부 구청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북구청 김영길 허가민원과장은 "주상복합건물이 늘면서 각종 도시계획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일조·조망권 등 생활 기본권 침해도 적지 않다"며 "이 달부터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구청 직권으로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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