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증명사진이 필요해서 집근처 사진관에 갔다. 증명사진 6장에 7천원을 준 뒤 필름을 달라고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했다.
"왜 필름을 주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사진관 주인은 불쾌한 표정으로 언성을 높이며 "사진관 내부 규정상 절대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다음에 증명사진이 필요할 때 반드시 자기 사진관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았다.
결국 필름은 받지 못하고 사진만 들고 나오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긴 것 같아 불쾌했다. 증명사진은 늘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필요할 때는 어느 사진관에서 언제 찍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만일 소비자가 필름을 보관하고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인화를 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더구나 소비자는 필름값, 현상료, 인화료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사진관에 지불했으므로 당연히 필름을 돌려 줘야 한다. 관계기관은 강력한 행정지도로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최지윤(대구시 갈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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