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민등록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중에 수정된 증명사진을 제출하는 일이 잦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 등 젊은 층으로 얼굴 윤곽을 수정하는 바람에 실제 본인 얼굴과 많이 차이나는 일도 적지 않다.
그리고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후 컴퓨터로 사진의 색상 등을 조작하거나 새로 편집해 본인 얼굴과 다른 엉뚱한 사진을 들고와 막무가내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구해 난감할 때가 많다.
심지어 얼굴이 틀려 직원과 옥신각신하는 일도 흔하다.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주민등록증용 사진으로 이미지, 즉석, 복사 사진 등은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에는 디지털 이미지 사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
판독이 힘들 정도로 복사, 수정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신분증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대환(대구시 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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