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 국가가족법 시행

지방 정부가 '1자녀 정책'을 위반한 가정을 마구잡이로처벌하는 것을 막고 가족계획정책을 표준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중국의 국가가족계획법이 1일 발효됐다

중국은 지나친 인구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 22년 동안 '1자녀 정책'을 펼쳐왔으나 지방별로 가족계획정책을 위반한 가정에 대해 실형선고나 인민재판 회부, 강제불임 시술 등 가혹한 처벌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처음으로 단일 가족계획법을 도입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장 웨이킹(張維慶) 국가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의 말을 인용, 국가가족계획법은 가족계획정책과 출산 정책, 관련 규제 조치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가족계획을 중국 시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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