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가 '1자녀 정책'을 위반한 가정을 마구잡이로처벌하는 것을 막고 가족계획정책을 표준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중국의 국가가족계획법이 1일 발효됐다
중국은 지나친 인구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 22년 동안 '1자녀 정책'을 펼쳐왔으나 지방별로 가족계획정책을 위반한 가정에 대해 실형선고나 인민재판 회부, 강제불임 시술 등 가혹한 처벌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처음으로 단일 가족계획법을 도입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장 웨이킹(張維慶) 국가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의 말을 인용, 국가가족계획법은 가족계획정책과 출산 정책, 관련 규제 조치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가족계획을 중국 시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철옹성' 민심 흔들리자 결심?…김부겸 대구 출마 기정사실화
전한길 "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이재명 정부, 중국 눈치보나"
주호영 "호남 출신이"…이정현 "꿩먹고 알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고"
"보수 자부심 무너져 모욕감"…국힘의 오만, 대구 표심 돌아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