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폰뱅킹 상습절도 체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성경찰서는 2일 회사 공금 3천600여만원을 폰 뱅킹으로 가로챈 양모(25.무직.수성구 지산동)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양씨는 지난달 7일 8개월간 다니던 회사(달성군 하빈면 현내리)의 폰뱅킹 보안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회사 공금 3천6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계좌로 이체시키고, 직원 노트북을 훔치는 등 3천800여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