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의원 자료
금융기관과 부실기업 임직원들의 위법.위규 행위로 초래된 손실액은 15조5천609억원이나 되는 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2천45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금보험공사가 3일 한나라당의 공적자금조사특위 위원장인 박종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이같은 손실액 중 14조4천14억원은 금융기관, 1조1천595억원은 부실기업 쪽에서 초래됐다.
또한 관련 책임자로는 금융기관 4천468명, 부실기업 67명이며 위법.위규 행위로는 불법.부당대출, 분식회계, 금품수수, 횡령 및 배임, 회사재산 은닉, 고의 부도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금융기관 1조2천283억원, 부실기업 168억원 등에 그쳤다.
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기준에 따르면 책임자 선정기준이 맹백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책임추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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