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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간판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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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치 옥외 간판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의 흉물이 되고 있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옥외 간판중 상당수는 당국의 안전 검사를 받지않아 지난 15호 태풍 '루사'때와 같이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떨어져 나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덮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나 행정당국은 일손 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시 중구 삼덕동 3층 건물에서 가로6m 세로1m 짜리 불법 대형 옥외간판이 떨어져 주차해 둔 승용차의 문과 유리가 크게 파손됐다.

또 이날 오후 5시쯤 달서구 상인동의 7층 건물에 달려있던 가로1m 세로8m 크기의 한 외국어학원 옥외 간판이 바람에 마구 흔들려 놀란 주민이 당국에 신고, 119대원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경남 사천시 동금동에서는 주민 박상순씨(33)가 강풍에 날아온 간판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 이외에도 이번 태풍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간판들이 바람에 날아가거나 파손돼 파편이 거리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시민 최창옥씨(47.대구시 북구 침산동)는 "9월중 1, 2개의 태풍이 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예보가 있는만큼 당국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간판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U대회에 앞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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