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모집 대행업체 허위.과장광고 심하다

각종 혜택을 내세워 가입을 유도한 뒤 가입후에는 '나몰라라'하는 초고속 인터넷 모집대행업체들의 상술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업체로부터 회원모집시 일정 수수료를 받는 이들 대행업체는 생활정보지나 전화 등을 이용, 가입시 설치비는 물론 1~4개월 이용료 무료, 화상카메라.화장품세트 등 사은품까지 준다고 가입을 유도하고는 정작 가입후에는 광고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이모(41.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는 지난 5월초 가입시 설치비 면제와 함께 휠마우스, 헤드셋, 발신자표시전화기 등을 준다는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한달 사용료 2만5천원인 모 초고속 인터넷 전용선을 신청했다.

하지만 설치 석달이 넘도록 약속한 사은품은커녕 약정 사항조차 제대로 알 수 없어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이씨는 "사은품이 도착하지 않아 수차례 전화로 문의했지만 업체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모(45. 서구 내당동)씨는 가입 두달이 넘도록 사은품을 받지 못해 업체에 항의했지만 업체는 "사은품이 없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 해지시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오히려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것.

박모(45. 서구 내당동)씨는 "설치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만 가르쳐 줬을뿐 가입 의사는 밝히지 않았는데도 업자가 전용선을 설치,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대행업체에 약속 이행을 독촉하고 있다"며 "모집대행업체들의 과장.허위광고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계약시 광고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등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지나친 사은품 제공 등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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