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해 대구.경북의 이혼소송은 모두 4천977건으로 2000년의 4천173건에 비해 804건(19.2%)이 증가했다. 하루 평균 13쌍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낸 셈.
이중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1천105건으로 2000년의 922건에 비해 20% 증가했고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은 882건으로 전년의 842건에 비해 5% 늘었다.
또 대구.경북에서는 하루 평균 88쌍이 결혼을 하고 있어 결혼을 한 6쌍 중 한쌍 정도가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경북의 이혼소송 증가율은 19.2%로 전국 평균 13.3%보다 크게 높았다.
이혼소송을 낸 뒤 조사전 취하 등으로 소송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실제 소송 3천517건의 피고는 남편 2008건(57%), 부인이 1천509건(43%)이었다.
원인별(피고기준)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1천987건(5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581건(16.5%), 악의적 유기 330건(9.3%),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19건(9.0%)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낸 부부의 동거기간은 1년 미만 408건, 2년 미만 407건, 3년 미만 818건, 5년 미만 871건으로 결혼을 한 지 5년이 안된 부부가 전체의 71%에 이르렀다.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는 50쌍에 불과했다.
60세 이상인 부부가 이혼소송을 낸 경우는 6건으로 2000년의 2건에 비해 크게 늘어 '황혼이혼' 급증추세를 반영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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